수술실 CCTV 의무설치 "2023년부터"...응급수술 등 긴급상황 시엔 '거부'

국회 본회의 열어 'CCTV 의무화 설치'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 없이 수술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촬영
생명 위험한 응급수술등 정당한 사유 발생시 의료진 '촬영거부' 가능
7년만에 입법화...2년간 유예기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본격시행'

2021.08.31 1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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