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독립적 활동 담보"…서울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 제도' 도입

발주자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 활동 담보 가능
연면적 5천㎡이상·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대상

2024.06.04 09: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