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 마친 노란봉투법 시행…재계 "혼란 가중" vs 노동계 "교섭력 강화"

노란봉투법, 6개월 유예 마치고 10일 본격 시행…경영계·노동계 '희비'
노동쟁의 개념,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서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

2026.03.10 09: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