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갑질 제보' 소송냈던 BBQ, 항소심도 패소

등록 2022.06.22 08:21:21 수정 2022.06.22 08:21:38
임혜현 기자 dogo4527@youthdaily.co.kr

법원 "가맹점주의 제보, 허위 단정 어려워"

 

【 청년일보 】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제너시스비비큐)가 "윤홍근 BBQ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번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최근 BBQ와 윤 회장 개인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언론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로 제보했고,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윤 회장은 A씨의 형사 사건 접수로 수사도 받았다. 다만 2018년 검찰에서는 업무방해죄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윤 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이에 BBQ와 윤 회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A씨 등에 대해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총 13억원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을 수긍했다. 

 

BBQ에서 대법원 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건이 대법원의 실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판결이 나오거나 법리 및 사실 해석을 크게 그르친 경우 등이 아니면 대체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결과가 더욱 관심을 모은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