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최대 7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전국 지역 본·지부에서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중진공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3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자격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기업 등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60억원이며, 지방소재기업에게는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과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포인트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등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