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3월부터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여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의 5분의 1 수준인 600달러이다.
이에 따라 담배나 검역대상, 수출입 금지 품목을 제외한 품목 구매 시 600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술 1병(400달러 및 1ℓ 이하)이나 향수(60㎖)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6개월간의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