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해 고령 운전자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95세 운전자의 인명사고와 관련해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외에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때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 효과를 지속 살피는 한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