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외버스는 평균 10.7%, M-버스는 평균 12.2%씩 운임 상한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인상안에 따라 일반-직행 시외버스 요금은 13.5%, 고속버스는 7.95%까지 오를 수 있다. M-버스는 경기지역 노선은 16.7%, 인천 노선은 7.7%까지 오른다.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운임인상 건의에도 시외버스와 M-버스요금을 각각 6년과 4년간 묶어놨던 정부가 이번에 버스요금을 현실화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비용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 의과정에서 버스업계는 최대 30~40%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당부분을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외버스와 M-버스 업계는 이번에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요금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인상된 요금은 3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국토부는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카드 도입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또 통학학생과 출퇴근 직장인을 위해선 올해 상반기 중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상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해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