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경영계 “영세·소상공인 현실 외면한 결정”

등록 2022.06.30 09:37:49 수정 2022.06.30 09:37:57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0% 상승한 9620원 결정
경총 “이번 결정에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 뚜렷해져”
전경련 “지불능력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 한계”

 

【청년일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高 현상’이 겹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경영계를 중심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금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으로,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금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면서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의 위기 상황에서 9620원의 최저임금안을 도출해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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