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92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해야 한다.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 후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겐 보증금 6억원 주택 내에서 최대 1억9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보증금 2억2500만원 주택 계약 시 8550만원 한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구성원이다.
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 2000가구를 먼저 공급한다. 나머지 400가구는 신혼부부 대상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시장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