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로 100일째' 하이트진로-화물연대 갈등...'사태 장기화' 우려

등록 2022.08.19 17:26:13 수정 2022.08.20 03:23:33
김원빈 기자 wonbin7@youthdaily.co.kr

화물연대, 이천·청주·강원 공장 점거 시위 이어 서울 위치한 본사 기습 점거

 

【 청년일보 】 하이트진로와 일부 화물차주의 '운송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들은 급기야 지난 16일 서울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기습 점거' 후 여기에서 농성을 벌이며 하이트진로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사태 장기화는 필연적이라고 전망함과 함께 유사한 갈등이 확산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갈등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투쟁 돌입부터 따지면 19일로 100일을 맞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사태의 발단은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속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이 지난 3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이후 ▲운송료 인상 ▲공병 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에서 비롯됐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당시 화물연대 측은 "15년 동안 운송료 인상이 없었다"면서 "30%가량의 운송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이 파업에 가담한 화물연대 소속의 직원(하이트진로 12명·화물연대 132명 주장)들이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고, 하이트진로 역시 업무방해·공동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이들에 2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이러한 하이트진로의 행보에 화물연대 측은 크게 반발하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에서 시위를 시작했지만, 법원이 하이트진로측이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화물연대는 지난 5일부터는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강원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이어나갔다.

 

일련의 '공장 점거 사태'는 조합원 75명이 체포되고 3명이 구속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로 인해 ‘강경 분위기’는 화물연대 내부에 더욱 확산됐고, 급기야 서울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 ‘'기습점거 사태'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지난 16일 오전 6시께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명은 경비원을 무력화하고 본사 건물로 들어와 현관을 봉쇄함과 함께 1층 로비·옥상을 기습 점거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공권력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이제는 협상에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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