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8개월, 효과 미미"···경총 "실효적 대책 시급"

등록 2022.09.22 10:30:00 수정 2022.09.22 10:30:03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경총,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 개최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 개정돼야”

 

【청년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 및 과도한 처벌규정의 비판적 목소리와 함께 신속한 개정과 실효적인 사전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돼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재해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그간 사업장에서 중처법의 의무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경영계는 그동안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입법대책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예방중심의 정책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하루 속히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들이 개정되고, 실효적인 사전 예방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새정부가 중처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5차 포럼은 ▲산재예방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LG화학),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사례발표를 맡은 LG화학은 “환경안전을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2020년부터 추진한 근본적 환경안전 체질 개선 활동을 통해 환경안전이 강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적인 성과 창출 과정 속에 환경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과 실천을 확고히 함으로써 LG화학만의 환경안전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안전 기술지침 제정·Mother Factory 운영·DX활용 위험 조기 감지·협력사 고위험 작업관리 Protocol·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및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환경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의식 변화를 촉구하는 ‘CEO 정책 선언문’과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준수 환경안전 수칙’을 선포하고, 리더들의 의식 및 구성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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