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불지역 노동자에 금리 인하·사후 실업인정 허용

등록 2019.04.09 16:08:51 수정 2019.04.09 16:08:51
강현민 기자 khm1022@youthdaily.co.kr

고용노동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5개 시·군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대해 본부·현장이 함께하는 지원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대책팀은 안경덕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고, 강릉고용노동지청장이 대책팀장을 맡아 상황반, 고용지원반, 재해지원반으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적극 안내하고,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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