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공포·시행

등록 2019.04.23 13:55:00 수정 2019.04.23 13:55:00
강현민 기자 khm1022@youthdaily.co.kr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전경[출처=뉴스1]

순직군인 유족이 관계기관의 순직 결정 지연으로 기한이 지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순직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기산일을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인해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이 개정법은 지난해 11월13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월5일 제367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유족연금은 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함에 따라 순직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때문에 순직 결정이 지연돼 추후 순직을 인정받고도 청구 시효 경과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음에도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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