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만 6세 미만 아동...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등록 2019.04.25 13:38:35 수정 2019.04.25 13:38:35
강현민 기자 khm1022@youthdaily.co.kr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보편적 복지의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232만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아동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만8000여명은 신청한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른 경우와,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절차 진행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편지급으로 이달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받게 된다.

이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지난해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지난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9000여명이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차관은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부모들의 활용 소감과 아동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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