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손해배상 산정 기준' 법정이자 15%→12%

등록 2019.05.14 17:58:16 수정 2019.05.14 17:58:16
강현민 기자 khm1022@youthdaily.co.kr

법무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안 마지막 개정시점이었던 2015년에 비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 경제여건이 변화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소송촉진 및 사실심 판결선고 후 신속한 채무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도 있다. 또 채권자는 신속하게 실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 또한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행일인 내달 1일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인 연 12%가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라 말했다.

한편,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내지 상고심 계류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정이율인 연 15%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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