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 상반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도 다수 바뀐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최저임금 시간당 9천620원으로 인상
먼저 6월에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이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또 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1분기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를 신설한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소득세는 소득 1천400만원 이하는 6%, 1천400만∼5천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