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17일 해외주식 투자 시 국내와 다른 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으로 증권사나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천234억달러, 2021년 4천907억달러, 지난해 3천755억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