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지원이 사회공헌"...금융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안착 당부

등록 2023.06.12 15:23:03 수정 2023.06.12 15:23:03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김 위원장, 청년도약계좌 협약식·간담회서 12개 은행에 당부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해 은행권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취급 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여러 금융·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은행의 핵심 고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협약식에 참석한 은행장 등에게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해 세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중장기 상품임을 감안해 중도해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 운영을 활성화 하는 한편,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등 계좌 유지·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로 축적한 자금이 생애 주기에 걸친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며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용 가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5일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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