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5천만원 목돈 마련...'연 6% 금리'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록 2023.06.15 08:56:34 수정 2023.06.15 08:56:34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11개 취급은행서 일제히 출시...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3·8부터 신청 가능...모든 은행 금리 동일

 

【 청년일보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11개 취급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원하는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11개 은행으로 구성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중 모든 은행이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를 연 6.0%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5년에 5천만원 수령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목돈 마련' 정책의 취지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월 70만원을 매달(총 60개월) 납입했을 때 본인 납입금에는 연 6.0% 단리 이자가 지급되며, 매달 받는 정부 기여금 최대 2만4천원에도 이자가 붙는다.

 

이때 원금에 붙은 이자는 비과세로 총 640만5천원이 책정되며, 원금 4천200만원과 더할 경우 총 4천840만5천원이 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최대 월 2만4천원(60개월, 144만원)과 이자가 더해질 경우 총 5천만이 넘게 되는 구조다.

 

이는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단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중 3년의 고정금리와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후에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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