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흥행 조짐...출시 6시간 만에 5만7천명 신청

등록 2023.06.15 16:54:09 수정 2023.06.15 16:54:34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금융위 "취급은행 비대면 신청 관련 전산 원활"

 

【 청년일보 】 5년 만기에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첫날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취급 은행에서 동시에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이날 오후 3시 기준 누적 신청자가 5만7천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도 첫날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목돈 마련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청년금융 상품으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자유납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만 19~34세의 청년 중 개인소득 7천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 및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은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개인소득 기준 6천만~7천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갖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는 각 은행의 전산이 원활하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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