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명절 30만원

등록 2023.08.29 14:27:17 수정 2023.08.29 14:29:5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청년일보 】 설·추석을 앞두고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추석과 같이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현행 물품만 인정되는 선물의 범위도 '물품 및 용역 상품권'으로 확대해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이 가능해진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현금화가 가능해 선물 확대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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