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4배까지 높이고 대규모 공공택지의 통합 승인 대상을 확대해 사업 속도를 앞당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복합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택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인 공급량을 조속히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변화를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1.4배 완화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 상한이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상향된다. 사업성을 가로막던 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해 현장의 부담을 낮췄다.
공공택지 조성 사업의 효율성도 개선된다.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을 한 번에 승인하는 통합승인제도의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통상적인 절차보다 승인 기간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토지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혜택의 경우 보상 조사와 이주에 협조한 사람으로 요건을 명시해 사업 시행자와 소유주 간의 갈등 요인을 줄이고 공정 관리를 강화했다.
주택 물량 조정의 자율성도 확보했다.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배분 비율을 변경할 때 적용하던 5% 가감 상한 규정을 삭제해 현장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물량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전문가 비중을 늘려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하여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다”라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대책이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걸림돌까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과 공원녹지 기준 완화는 사업성과 직결되며, 협의양도인 규정과 통합승인제도 등 속도 제고 방안도 결국 사업성 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은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센티브나 사업 참여 이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기존 도심 공공복합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핵심 원인이 토지 수용 방식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