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기준상 5월 9일까지 허가와 계약을 모두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허가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승인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4월 중순 이후에는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필요하면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시행령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1주택자의 매각 제한 문제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1주택자는 같은 조건에서도 매각이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를 주고 있는 집을 왜 팔지 못하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큰 만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여부를 다음 국무회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와 금융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과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 대책의 신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