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는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월 8일,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 각각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김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 통과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