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해상 희망퇴직 단행...퇴직위로금 최대 4억원 육박

등록 2023.09.01 17:39:15 수정 2023.09.01 22:23:48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현대해상이 희망퇴직을 전격적으로 단행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4일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부장과 과장급은 1968년생부터 1978년생까지 대상이며, 과장(전임급 포함) 이하는 196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금은 월급의 70개월치로, 연봉의 3.1년치를 지급하며, 최대 4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1963년 10월 1일부터 1968년 8월 31일 출생의 직원들은 약 2년 6개월치의 희망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이밖에 대학 학자금은 자녀 2인 한도로 최대 5천6백만원을, 미혼이나 무자녀 직원에게는 자기계발지원금으로 2천만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측은 "이번 희망퇴직은 전직이나 새로운 삶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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