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교권 추락에 교사들 전국 집회

등록 2023.09.04 12:00:27 수정 2023.09.04 12:13:5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4일 서초교 교사 사망 49재 추모일 집단행동 나서

 

【 청년일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일에 전국 교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년 차 교사의 사망 후 49재 추모일인 이날 전국의 교원들이 교권추락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남도의 경우 이날 연가·병가·출장·장기휴가 등으로 출석하지 않은 초등교사가 1천3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지역 초등교사가 1만2천400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 정도다.

 

강원지역에서는 1천명 이상이 연가·병가에 동참하면서 여러 학교가 학부모에게 단축수업 등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7곳이 이날 하루 휴업하기로 했고, 이날 360명 이상의 교사가 연가와 병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수십 곳이 재량 휴업하고, 상당수 교사는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들이 의견 개진을 위한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들어 직계가족 등의 경조사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교원의 연가는 수업 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또 특정 목적을 위한 교원들의 집단 연가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집단 병가를 사용하는 것 역시 우회 파업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집단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은 물론 사용한 교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각 학교에 안내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지난 1일엔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3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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