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먹튀 폐업 방지...김영배 의원 "2주전 고지 의무화"

등록 2023.09.09 10:58:01 수정 2023.09.09 11:00:3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청년일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공지 없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른바 '먹튀 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9일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휴업·폐업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헛걸음하거나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체육시설이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했다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폐업해 미환불에 따른 회원 피해와 함께 해당 체육시설 직원, 관련 업체까지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체육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가 증진되고 생활 SOC가 한층 더 자리 잡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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