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국회 법사위 상정

등록 2023.09.18 07:37:44 수정 2023.09.18 07:40:5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신상공개 결정 30일 내 수사 기관 촬영 사진 공개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mugshot. 피의자 체포 시점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제정안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인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의자 머그샷 공개를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제정안은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했다.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이 법안은 이날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경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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