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피해액 1천258억원...김봉현 2심도 징역30년

등록 2023.09.19 17:13:49 수정 2023.09.19 17:14:0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법원 "반성 없고 범행 후 정황도 안 좋아"

 

【 청년일보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천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횡령과 사기 피해 금액을 총 1천258억원으로 추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작년 11월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48일 만인 그해 12월 29일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지난 7월 드러났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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