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등록 2023.10.24 15:11:00 수정 2023.10.24 15:11:1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거주시설 지정...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 가능
자유 침해 쟁점...법안 통과시 조두순 등 적용

 

【 청년일보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아동 상대 성범죄자나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이들에 대해 거주 시설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23일 성범죄자의 출소 후 지정 시설 거주를 골자로 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상대 범죄와 3회 이상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 등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리면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한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의 지정시설 거주 강제는 '이중 처벌'로 거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란 지적이 있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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