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등록 2019.07.22 09:26:43 수정 2019.07.22 09:26:43
김두환 기자 cub11@naver.com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두 사람은 세계적인 관심 속에 2017년 10월 31일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 9개월 만에 법정에서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

 

김두환 기자 cub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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