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친환경차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위해 성능평가와 안전 검사, 이력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배터리를 소유하는 대신 구독·리스 등으로 이용하는 배터리 서비스 산업(BaaS)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경우 별도 기준 없이 사용후 배터리 잔존성능을 평가(성능평가)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해 이용하게 됐다.
사용후 배터리 잔존 성능이 높은 경우 다른 친환경차 배터리로 다시 이용하는 재제조로 분류한다. 성능이 보통이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전기 저장장치로 이용하고(재사용), 성능이 낮으면 배터리를 분해해 유가금속 등 원료만 추출해 쓴다.
또 제작 단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 제작자로 등록한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만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제조 배터리 제작 후 운행 단계 안전 확보 제도도 도입했다.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운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장착상태,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안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운송 등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배터리 제작 단계(인증·식별번호 부여)뿐 아니라, 운행·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이력 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돼 배터리 서비스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산업 지원 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상·지하 주차장이나 주차타워 등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차가 있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 주차를 권고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
화재·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중대한 안전 위협 행위를 예방하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