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25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 대응 체계가 즉각 가동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단순 주차 제한을 넘어, 지침을 4회 이상 반복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등 이행 강제력을 대폭 높인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5부제 시행으로 공공기관 차량 약 150만 대의 운행을 제한해 하루 평균 3천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은 의무 실시하며, 30만 명 이상 지역은 예외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다만 경차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를 권고하되,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자율적인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시설 융자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업체는 전체 다소비 사업장 에너지 소비의 91.4%를 점유하고 있어 정책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패스를 활용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한 교통 수요 분산 등 부수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연료 가격 신호는 억제한 채 인위적으로 운행만 제한하는 방식이 정책적 부조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충전 시 상당한 전력을 소모하는 전기차를 대상에서 제외한 점과 '샤워 시간 줄이기' 등 실질적 절감 효과가 미지수인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석탄 및 원자력 발전 이용률을 높여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