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공정한 입찰방식 "납득불가"...한국가스공사 '패키지보험' 계약 두고 '논란심화'

등록 2023.12.06 09:20:55 수정 2023.12.06 09:20:5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가스공사, 최초 입찰서 29억원 제시한 DB손보에 패키지보험계약 주간사로 선정
DB손보, '저가보험료' 무리수에 공동인수 '불발'...차순위 삼성화재로 주간사 변경
가스공사, 삼성과 DB손보와 계약...현대해상·KB손보, '불공정'한 입찰방식에 민원
조달청 및 업계 일각 "통상적인 입찰시스템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반발
가스공사측 "내부 규정에 따른 선정"...가격 메리트 무시 못해 DB손보와 계약체결
업계 일각 및 조달청 "재입찰 공모 등 통상적인 방식 아냐" 의구심 속 비용도 늘어
손보업계 "동일가격 공동인수 관행 개선해야...'판단요율' 남용이 시장질서 혼탁야기"

 

【 청년일보 】 최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패키지보험 입찰 방식 및 결과를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등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실시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최저 보험료 29억원을 제시한 DB손해보험을 보험계약 인수보험사(주간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DB손해보험이 '보험료 덤핑' 논란을 겪으며 보험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자, 가스공사측은 후순위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변경, 선정했다.

 

특히 최저가로 낙찰 받았다가 ;보험계약이 무산된 DB손해보험이 공동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자 여타 보험사들로부터 불공정성 시비가 야기됐다.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들은 가스공사측을 상대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후유증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가스공사측의 입찰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편 정부 계약 일체에 대한 입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조달청마저 가스공사측의 행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패키지보험이란, 화학·정유·금속·전자·금속기계 등의 공장시설은 물론 대형백화점·쇼핑센터·병원 등의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화재·기계·기업휴지(이익상실)·배상책임 담보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포괄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을 말한다.

 

◆ 가스공사, 지난달 패키지보험 입찰 진행...입찰과정서 보험사 선정 기준 두고 '오락가락'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10월 초 가스탱크와 건물 등 보유자산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에 대한 입찰과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험계약에 대한 보장기간은 지난 10월 31일부터 개시된 상태다.

 

이번 가스공사의 보험계약 입찰에서는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이 29억원을, 삼성화재가 58억원을,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각각 65억원 정도를 입찰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패키지보험은 통상 1년 보험료가 100억원 수준이었으나, 과열경쟁과 맞물려 지난해의 경우 70억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번 보험계약 입찰에서 가스공사측은 최저가격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가장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DB손보를 인수보험사(주간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국내 타 손해보험사들이 DB손보 주도의 보험계약 공동인수에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DB손보는 가스공사 패키지보험의 위험담보를 100% 인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통상 일반보험 물건은 거대위험이라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사가 주간사로, 일정부분의 담보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국내 타 손보사와의 공동인수를 통해 여러 원수보험사가 위험을 분산, 보유한다.  

 

이번 입찰에서 DB손보는 이른바 '판단요율'을 활용해 산출한 보험료 29억원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삼성화재와 KB손보, 현대해상 등이 DB손보가 낙찰받은 보험료로는 위험을 인수할 수 없다며 공동인수 제안을 거절, 포기했다. 즉 DB손보가 가스공사 계약의 위험 담보 대비 낙찰받은 보험료가 너무 낮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처럼 보험계약이 제대로 체결, 성립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가스공사측은 DB손보에 이어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삼성화재(58억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주간사를 변경했다.  더구나 당초 주간사로 선정됐다가 무산된 DB손보에 삼성화재와 각각 50%씩 동일한 인수비율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나머지 손해보험사들이 특혜 및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가스공사측에 항의하는 등 반발했다. 더구나 국공기업의 모든 입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조달청마저 가스공사측의 행태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패키지보험 계약입찰 결과 DB손보가 최저가로 낙찰됐으나, 공동인수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하면서 차순위인 삼성화재가 낙찰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낙찰을 받았다가 계약이행에 실패한 DB손보가 공동인수에 참여해 위험담보 50%를 인수했다는 건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찰을 받았다가 보험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만큼 DB손보를 제외한 차순위인 현대해상이나 KB손보 등 여타 손해보험사가 공동인수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 역시 가스공사측의 입찰행태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달청 한 관계자는 "이번 가스공사 입찰과정은 통상적인 방식은 아닌 것 같다"며 "공고문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1순위자가 제외되고 2순위자가 최종 낙찰을 받았다면 1순위자는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순위자와 2순위자가 계약건을 진행하려면 재공고를 통해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하게 된다"면서 "이번 가스공사 보험계약건의 경우 통상적인 입찰방식에서는 보기 힘든 사례"라고 덧붙였다.

 

즉, 가스공사측의 특정보험사에 대한 특혜 의혹 및 불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이유다.

 

 

특히 가스공사측이 보험계약 입찰과정에서 최초 낙찰을 받은 DB손보가 제시한 29억원이 아닌 두배의 보보험료를 제시한 삼성화재를 선정, 결국 두배의 보험료를 지급한 점 역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가스공사 실적이 부진하고, 국민 세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만큼 낙찰가 변경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이 커졌으나,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올해 3분기(1~9월) 누적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0% 감소한 3천126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도 지난해 말보다 45.8% 증가한 12조5천202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당초 29억원의 보험료만 지급하면 됐지만, 삼성화재가 제시한 58억원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결론적으로는 29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며 "결국 DB손보도 최초 낙찰받은 29억원에 위험담보는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부담을 엄청 줄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내부 입찰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최저가를 제안한 DB손보를 선정했으나, 이후 차순위 회사인 삼성화재로 변경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DB손보를 다시 참여시킨 것은 보험료 절감 차원에서 1순위와 2순위 보험사에 나눠 갖도록 한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찰자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당초 29억원에서 58억원으로 늘었지만, 이 역시 내부규정으로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가스공사측의 보험계약 입찰 방식은 DB손보에 대한 특혜이자 불공정한 처사라는게 보험업계일각의 시각이다. 즉 보험계약을 낙찰받았다가 이행하지 못한 DB손보에 보험계약을 넘겼다는 건 상식밖의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DB손보는 최저가로 낙찰받고도 계약 이행을 못해 결국 무산된 만큼 재입찰 공고를 해서 진행하는게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차순위인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선정하고, 더구나 DB손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험계약을 인수시켰다는 거 또한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불공정한 행태로, 후순위인 삼성화재가 낙찰받았다면 컨소시엄 구성에는 DB손보를 제외하고 3순위인 현대해상과 KB손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험업계 한 관계자도 “DB손보가 최저보험료 29억원에 낙찰받은 만큼 가스공사측은 DB손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정상"이라면서 "중도에 낙찰자를 변경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보험계약을 불발시킨 DB손보가 다시 인수보험사로 선정된 것은 더욱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가스공사의 패키지보험 입찰방식에 대해 현대해상과 KB손보 두 보험사들은 가스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하지만 가스공사측은 입찰방식 및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대해상과 KB손보가 이번 패키지보험 입찰에서 DB손보가 포함된 것에 대해 가스공사측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최근 가스공사측으로부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보험시장내 보험료 덤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DB손보가 판단요율을 남용, 보험료 덤핑 사태를 남발하면서 일반보험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가스공사의 패키지보험은 가스공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제한입찰 등 세가지 입찰공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스공사측은 이메일로 입찰공문을 전달하는 '제한입찰방식'으로 실시, 일부 중소형 손보사들과 보험중개사들은 입찰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부담 커질 수도" 보험 계약자도 피해 초래...손보업계 '공동인수' 관행 개선 목소리

 

손보업계내에서는 이번 가스공사의 패키지보험 입찰과정에서 야기된 논란은 ‘공동인수'라는 고질적인 관행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않다. 

 

공동인수란, 거대위험이나 특수위험을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위험분산과 국내 보험사의 보유확대를 위해 도입됐는데, 현재 국내에는 원자력보험, 방위산업물건, 보세창고화물, 불량자동차보험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보험계약 입찰과정에서 공동인수는 손보업계 관행으로 통용되고 있다. 보험계약 입찰에서 최저입찰 보험사(주간사)가 위험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험가입자나 주간사의 의지에 따라 여럿 보험사(비주간사)에도 참여 지분이 할당된다. 물론 보험료는 최저입찰보험료가 적용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최저입찰보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재의 공동인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즉 보험계약 입찰에서 개별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료 수준과 인수비율을 함께 감안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공동인수를 현행의 최저입찰보험료가 아닌 '가격과 인수지분 동시 적용'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이번 가스공사의 패키지보험계약 입찰에서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손보업계의 관행이 답습될 경우 보험계약자도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의 한 일반보험 담당자는 "손보사가 덤핑요율로 보험계약 입찰에 나서다보니 타 손보사들이 공동인수를 거절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가스공사 역시 DB손보가 무리하게 보험료를 덤핑해 계약을 낙찰 받다보니 삼성화재 등 여타 손보사들과 공동인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해 결국 보험계약이 틀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입찰보험료 방식이 아닌 '보험료와 인수지분'을 동시에 적용했다면, 당초 가스공사는 DB손보의 29억원에 50%, 삼성화재의 58억원에 50%로 계약해서 총 보험료는 43억5천만원 정도가 된다"면서 "하지만 현행 공동인수 관행 때문에 가스공사의 보험료는 58억원으로 체결, 결국 14억5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셈"이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최저입찰보험료 기준의 공동인수 관행을 개선하면 각 손보사는 자기가 보유 또는 재보험 처리할 수 있는 인수능력(Capacity) 한도로 자기 가격(보험료)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보험사의 위험담보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더라이팅 역량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의 주도로 일반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인수 폐지에 대한 논의를 벌었으나, 업계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비통계적 판단요율 실효성 의문"...일반보험 요율덤핑에 과열경쟁 야기 '시장혼탁'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손보사들의 일반보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판단요율'을 도입하고 자체 요율산출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덤핑가격’을 내세운 대형손보사 위주의 '시장독식'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판단요율 남용으로 인해 국내 일반보험시장이 글로벌 시장과는 정반대 양상으로 흐르는 등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시장은 하드마켓(보험료 인상·담보범위 축소)으로 패키지보험 등 일반보험시장의 요율이 날로 상승하는 반면, 국내 시장은 판단요율 남용으로 보험료가 낮아져 글로벌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판단요율이 손보사들의 자체 요율산출 역량 강화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덤핑용'으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보험의 보험요율은 산출방법에 따라 크게 '통계요율'과 '자율요율'로 구분된다. 통계요율은 과거 경험통계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한 보험요율로, 보험사의 자체 경험통계를 활용해 산출한 '경험요율'과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산출, 제시하는 '참조요율'로 구분된다.

 

자율요율에는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판단한 보험요율인 '판단요율'과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요율인 '협의요율'로 구분된다. 자율요율은 주로 위험이 크고 계약조건이 다양해 통계적으로 요율산출이 곤란한 리스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판단요율은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만큼,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적정요율 이하의 덤핑요율을 제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보험시장내 무리한 인수경쟁으로 덤핑 입찰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가스공사 패키지보험 입찰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야기된 것도 결국 판단요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반보험 시장의 현주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리한 저가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낙찰받고는 보험기간 내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청년일보= 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