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 만기가 6개월 미만인 초단기 예·적금, 신협 상품도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신협에서 판매 중인 금융상품과 1·3개월 만기의 예·적금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적금 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메뉴 링크를 배치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무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교공시시스템의 어려운 금융용어에 용어설명을 위한 별도 아이콘을 배치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하순부터 이러한 개선사항을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