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택시호출·라이브커머스 플랫폼"…공정위, 플랫폼 불공정 약관 개선

등록 2024.01.02 09:25:15 수정 2024.01.02 09:25:26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개선 통해 건전한 성장 유도"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택시 호출 어플 및 오디오북,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유형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해 이를 시정했다. 점검분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한 택시 호출, 오디오북, 라이브커머스 등이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이용약관과 관련해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이다. 

 
시정된 택시 호출 이용약관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IDC(Internet Data Center)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Server)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을 뜻한다.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심사대상은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이다.


이에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환급하는 조항 ▲무료체험 후 첫 결제일 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게 규정하여 회원이 자신도 모르게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조항 등이 개선됐다.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이용약관에서는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심사대상은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이다. 


이에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에 대해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하고,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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