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법 해석 기준 명확화 과제

등록 2024.01.26 09:44:56 수정 2024.01.26 09:45:0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노동계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
경영계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의 양산과 사업장 폐업 우려"
법조계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 적용 과정에서 기준 명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와 경영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안 국회 통과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되면서 중처법이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모든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추구에 내몰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60% 이상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라며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안전보건 의무가 준수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그 어떤 것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라며  "법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고 환영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 입장'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의 재해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자 수는 지난 2020년 2만6천799명에서 2022년 3만1천245명으로 증가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2022년 사망자는 2021년보다 5.7% 감소했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3.2% 증가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법 규정 적용의 명확화가 시급한 과제란 지적도 나왔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혼란의 이유로 검찰과 법원의 명확한 의미 해석 부재라고 지적하고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단기간 내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되어야 하는지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여부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는 진변호사가 분석한 중처법 관련 13건의 법원 판결 중 대다수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돼 제대로 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중처법 유예안 무산에 대해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려 했지만,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법 적용 유예가 무산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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