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법 해석 기준 명확화 과제

노동계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
경영계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의 양산과 사업장 폐업 우려"
법조계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2024.01.26 0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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