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지원...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접수

등록 2024.01.27 14:18:25 수정 2024.01.27 14:18:37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1주택 가구 대상
주택도시보증공,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
주택구입 자금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일환으로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27일 HUG에 따르면 HUG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 자격 기준과 금리 요건 등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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