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지원...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접수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1주택 가구 대상
주택도시보증공,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
주택구입 자금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

2024.01.27 14: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