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 최대 50만원...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등록 2024.03.05 18:52:42 수정 2024.03.05 18:52:5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 행정예고

 

【 청년일보 】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이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 최대 한도를 5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처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통과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규정한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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