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황희 의원 "즉각 해제 촉구"

등록 2024.03.20 17:07:36 수정 2024.03.20 17:07:4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황희 "허가구역 해제 침해된 재산권과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상화"

 

【 청년일보 】 대규모 재건축을 앞둔 양천구 목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며 목동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란 객관적 근거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과 도로 건설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비어 있는 토지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전체 부동산 가격 흐름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특정지역 몇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천구는 전국 51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중 대한민국 첫번째 사례로 인구가 10만명 이상 늘어난다"며 "재건축을 넘어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도시가치 계획이 병합 추진되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게 아니라 공공부지 비율을 높일 때 부동산의 안정적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침해된 재산권과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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