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운영, 투자자문업자만 가능…"내달 13일까지 전환등록 신청"

등록 2024.04.08 09:08:04 수정 2024.04.08 09:08:14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자본시장법개정안 오는 8월 14일 시행
유튜브·오픈채팅에서 투자자문업자만 영업 가능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내달 13일까지 투자자문업자만 유튜브·오픈 채팅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전환을 원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8월 14일에 맞춰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불법이 아니므로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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