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에 안맞아…멈춤없이 개혁 추진"

등록 2024.04.22 10:36:21 수정 2024.04.22 10:36:21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조규홍 장관 "의료계도 정부 노력 받아들여 달라"
지자체 인정 없어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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