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하게 돈 번다"에 성난 현대건설 사장...법원, 모욕죄로 피소된 은마아파트 주민 '무죄'

등록 2024.04.24 17:29:00 수정 2024.04.24 17:43:54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법원, 강남 대치 은마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 2인 현대건설 운영준 대표 모욕 혐의 '무죄'
'GTX-C 사업반대' 집회 중 확성기로 "비열한 방법" 등 언급…법원 "추상적표현" 속 검찰은 '항소'

 

【 청년일보 】 GTX-C 사업 반대 집회 중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추진위원장)이 지난달 초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조합추진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 GTX-C 사업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에 대해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잘 벌어온다" 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는 이들은 상대로 모욕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 재판주는 지난달 7일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에 대한 모욕혐의로 재판을 받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속 A 위원장과 B 위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용산 인근에서 'GTX-C 사업 반대' 집회를 진행하던 중 마이크와 연결된 확성기를 활용해 윤영준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인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A 위원장은 당시 집회에서 "주민 목숨을 잡고 있는 것도 윤 대표인데,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잘 벌어온다, 올해도 사장으로 계약했다고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B위원의 경우 또 다른 집회에서 "현대건설 윤영준은 은마아파트 주민의 안전 요구를 용역 찌라시들을 보내서 양아치 짓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발언이 윤영준 대표에 대한 부정적 또는 비판적인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윤 대표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12일 항소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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