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으로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등록 2024.05.02 16:18:09 수정 2024.05.02 17:25:40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野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
민주당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與 표결 불참

 

【 청년일보 】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발의된 법안으로,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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