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밥주기에 새우잡이까지"...가스기술공사 직장 내 괴롭힘 '감봉 1개월'

등록 2024.05.14 09:59:47 수정 2024.05.14 09:59:47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직원에 개·고양이 사육·민물새우잡이 지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과장급 직원 징계 처분

 

【 청년일보 】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과 민물새우잡이 업무 등을 지시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배관순찰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 현장에 개와 고양이를 기르며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도록 지속해 지시했다.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개와 고양이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A씨는 퇴근 후 현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데도 직원들을 동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산책 등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새우잡이도 자발적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직원 불만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감사실은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지만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1개월 감봉 처분에 대해 "노무사와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징계인사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노무적이고 법무적인 상세 사실관계를 확인한 판단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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