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의료계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등록 2024.05.16 17:39:30 수정 2024.05.16 17:39:30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법원이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인 측 항고를 기각했다.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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