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7% 고금리 수취' 한국자산신탁 직원·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24.10.31 18:18:50 수정 2024.10.31 18:19:00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25억원 상당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받아내
이자율 37% 육박…금감원,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 판단

 

【 청년일보 】 검찰이 불법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부동산 신탁사 전현직 직원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도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 조사결과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부터 한국토지신탁 회장이 용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5억원이 넘는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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